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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23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2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몸매가 좋아서 여름에 좋겠네, 손이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과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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