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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1191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92,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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