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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3 2015고단313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9:3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29세) 을 포함한 부동산업 종사자 5명과 회식을 하게 되었고, 1차와 2차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45 경 시흥시 G에 있는 H 매장 건너편 인도 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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