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0833 (2008.06.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의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 의한 양도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5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 O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46,000천원에 취득하여 2005.3.29경 청구외 양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151,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OO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확인 등을 거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80,000천원으로 보아 2007.1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260,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취득후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OOO(OO OOO, OO OOO)의 소개로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230,000천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조OO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후 김OO으로부터 매수인이 변경되어 계약서를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매수인을 OOO에서 양OO으로, 매매금액을 230,000천원에서 151,000천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금액이 280,000천원인 계약서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30,000천원이 아닌 28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매수인인 양OO이 양도가액을 280,000천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30,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을 계좌를 통해 12회에 걸쳐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입금자가 청구외 OOO, 전OO, 이OO로 쟁점토지 계약상대방과 다르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을 조회결과, 당시 청구인이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내역이 쟁점토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 매수인 양OO이 확인한 28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8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30,000천원이 아닌 28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 입금내역 및 입금통장 사본,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김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조OO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151,000천원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양OO의 실지거래가액 회보서(2007.10.11 작성)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80,000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2005.3.29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OOOOOOOO OO OOO으로, 매수인은 양OO, 중개인은 전OO, 매매대금은 2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000천원은 계약일인 2005.3.29, 중도금 120,000천원은 2005.4.15, 잔금 135,000천원은 2005.5.15에 수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금액이 280,000천원인 2005.3.29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작성일자가 2005.2.24)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계약서에는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양OO, 매매대금은 151,000천원, 계약금 30,000천원은 2005.2.24, 중도금 50,000천원은 2005.3.29, 잔금 71,000천원은 2005.4.20에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실지 양도가액이 23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2005.3.29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매수인 양OO의 실지거래가액 회보서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280,000천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151,000천원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양도가액이 230,000천원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양도대금 입금내역도 입금자가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인(OOO)과 다르고, 입금일자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와 상이하며, 입금액의 대부분을 공인중개사 전OO가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230,000천원이 아닌 280,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