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부0424 (1990.05.2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확인서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든 반면 쟁점매입누락자료는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86.9.12 음료수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87.11.16 사업자등록직권말소된 개인사업자로서, 87.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공급가액 51,979,141원의 매입누락자료가 발견되어 처분청이 이에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금액 59,256,220원을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89.9.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26,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11.23 심사청구를 거쳐 9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86.9.12 개업하였으나, 경험부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86.12.31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쟁점 매입누락자료는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무지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중 청구인을 알고 있던 다른 사업자들이 청구인과 거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쟁점매입누락자료의 공급자중 OO식품 OOO과 OO상회 OOO은 청구인과 당해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OO식품(주) OO영업소와의 거래분은 OOO산업 OOO사업소를 운영하던 청구외 OO이 자신이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무관함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86년 당시 인근에서 사업을 하던 청구외 OOO과 (주)OO OO지점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87년에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어,
이와같은 사실로 보아 쟁점 매입누락자료는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위장자료임이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처장 의견
청구인은 86.12.31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누락자료의 거래상대방중 하나인 OO식품(주) OO영업소는 당해거래가 정당거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부인확인서나 인우보증서등의 증빙은 사후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매입누락자료의 정당거래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87.1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누락자료 15건 공급가액 계 51,979,141원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당해업종 매매이익률 14%로 환산한 금액 59,256,22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89.9.27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한 것임을 이 건 처분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매입누락내역을 보면, 공급자 OO식품 OOO로부터 87.2.10 - 87.5.7 간, 8건 공급가액 계 28,153,000원, 공급자 (주)OO OO지점으로부터 89.2.28, 1건 공급가액 551,250원, 공급자 OO식품(주) OO영업소로부터 87.1.31, 1건 공급가액 3,471,901원, 공급자 OO상회 OOO으로부터 87.1.20 - 87.3.30간, 5건 공급가액 계 19,802,990원등 총 15건 공급가액 계 51,979,141원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 청구주장”과 같이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 OOO 및 OO의 확인서와 청구외 OOO,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당심조사 및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매입누락자료의 공급자인 (주)OO OO지점과 OO식품(주) OO영업소는 당해거래가 청구인과 정당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처분청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O에서 86.9.12 OO상회라는 상호로 음료수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OO은 같은 장소에서 86.9.22 OOO산업 OOO사업소라는 상호로 드링크도소매업을 개업하여 양인 모두 87.11.16 사업자등록직권말소 되었는 바, 그 사업자등록신청사항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임대인은 실제 건물주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의 사업장 임대인은 청구인 OOO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실제 건물주도 아니면서 임의적으로 전대계약을 한 것으로서, 쟁점매입누락자료중 OO식품(주) OO영업소와의 87.1.31자 거래 1건 공급가액 3,471,901원에 대한 대금결제는 위 OO이 발행한 당좌수료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아 양인이 실질적인 동업관계 내지는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면서도 매형인 청구외 OO을 위장명의사업자로 등록시킨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래 대전직할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86.9.24 OO직할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87.5.5 다시 대전직할시로 전입하였는 바, 쟁점 매입누락자료의 거래일자를 보면 1건을 제외하고(거래일자 87.5.7)모두 청구인이 OO직할시에 주소를 두고 있던 당시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확인서등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힘든 반면 쟁점매입누락자료는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