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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518 | 양도 | 2015-11-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518 (2015. 11. 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은 하나의 양도토지가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토지의 일부가 특정의 감면규정에만 해당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과 감면세액이 감면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하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쟁점농지와 같이 당초부터 감면세액이 감면한도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8년 자경감면과 농지대토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02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31.(등기접수일) OOO 답 582㎡, 같은 시 OOO 108 답 661㎡, 같은 동 109 답 1,6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에 수용에 의해 양도한 후 2015.2.2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5.3.24. 쟁점농지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므로 감면세액 OOO원을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29.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에 해당하므로 추가로 환급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던 중 OOO 개발사업에 쟁점농지가 강제수용되어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수용되어 현재 보상가액에 대하여 소송 중에 있다.

(2) 청구인이 국세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1년에 OOO원, 5년 간 OOO원이라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조특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농지의 2분의 1에 대해 농지를 대토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OOO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얼마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 부칙(법률 제6538호, 2001.12.29.)

제29조(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78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8년 이상 자경농지로 세액감면신청)에 대해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세액

(2) 청구인은 경정청구에서 8년 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에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세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27조 제7항에서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하나의 양도토지가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토지의 일부가 특정의 감면규정에만 해당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한 결과, 감면세액이 감면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조심 2013중280, 2013.8.14. 같은 뜻임)되고,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OOO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OOO원의 한도가 적용되어 청구인은 이미 쟁점농지에 대해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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