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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949 | 부가 | 2011-05-03
[사건번호]

조심2011중0949 (2011.05.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면서 이는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리 34-50에서 2001.12.1.부터 2010.4.30.까지 OO토목설계사무소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최OO 및 이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최OO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비용 및 차용금 청구의 소장(이하 “쟁점소장”이라 한다)에서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최OO에게 OOO OOO OO면 산5 및 44-4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대가 83,000,000원의 공장설립승인허가에 대한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도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10.7.30.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26,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소장은 청구인이 최OO에게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 233,000,000원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사 이OO 사무소의 직원 김OO이 작성한 것으로 회수의 편의를 위해 동 채권금액 중 증빙자료가 없는 33,000,000원을 명목상 쟁점용역 대가의 일부로 기재한 것이며, 쟁점용역은 최OO이 토목설계용역 전체를 의뢰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최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소장에 따르면, 최OO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장설립승인을 득하면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최OO이 기록한 노트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토목설계비가 83,000,000원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은 인정하면서 이는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이라는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소장(2006년 11월)에 따르면, 최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토목(공장설립승인)허가를 83,000,000원에 의뢰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장설립등기를 득하면 나머지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최OO은 토지 매입대금 등으로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상기의 33,000,000원과 함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확인서(2010년 10월)에는 ‘김OO은 법무사 이OO 사무소의 실장으로 OO지방법원 지급명령 OOOOOOOOOO 설계비용 등의 소장(쟁점소장)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작성하면서 입증자료가 있는 200,000,000원은 차입금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한 33,000,000원을 명목상 설계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공장설립(신설)승인서, 공장설립변경승인서 및 복구준공승인서를 보면, OO시장이 쟁점토지에 OOO전자(대표이사 최OO) 및 OO전자(대표이사 이OO)의 공장설립을 승인(2005.3.31.)하였다가 OOOO 주식회사(대표이사 박OO)로 변경(2006.7.6.)한 내용, OO시장이 2007년 6월 OOOO 주식회사의 박OO에게 공장과 관련 복구준공승인을 한 내용 등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3.31. 공장설립승인허가에 대한 용역은 제공하였으나 그 이후 공장설립변경승인, 복구준공승인 등과 관련된 용역은 OO토목측량설계 주식회사에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OO토목측량설계 주식회사의 OOOO 주식회사 거래처 조회전표에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10년 6월 최OO 및 이OO에게 수차례 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05.3.31. 쟁점용역은 제공하였으나 그 외의 공장설립변경승인, 복구준공승인 등의 용역업무는 수행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토목설계비용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OO과 이OO이 쟁점토지를 매매하면서 소득세 결정시 반영한 청구인에 대한 용역대금 83,000,000원을 비용으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OOO OO시에 소재하고 있는 OO토목측량설계사무소 최OO 및 OO토목설계사무소 김OO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3.31. 공장설립승인허가에 대한 용역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용역비는 평당 약 6,000원으로 6,200평에 대한 금액은 약 30,000,000원으로 예상되고 관내 토목설계사무소가 100여 곳으로 이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6,000원을 초과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며 대한측량협회에 의한 토목설계(공장설립승인)에 대한 용역단가는 평당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수가 3,000평 이상인 경우에는 평당 6,000원 정도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설계비용 및 차용금 계약서(2005.5.18.)를 보면, 최OO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장설립승인)허가에 총 83,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2005.12.30.까지 지불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청구인의 서명 없이 최OO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이를 계약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차용금증서(2005.5.2.)에 따르면, 최OO이 2005.12.31. 변제조건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증서상 최OO이 날인한 도장이 인감증명서상 최OO의 인감과 다르므로 동 증서를 증빙서류로 법원에 제출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어 쟁점소장에 증빙서류가 있는 200,000,000원 이외에 최OO에게 지급을 청구한 33,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닌 쟁점용역 대가 83,000,000원의 일부인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9) 처분청이 최OO이 기록하였다고 하여 제출한 노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토목설계비용이 83,000,000원이라는 것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최OO의 원시장부가 아닌 세무대리인 등이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최OO에게 발행한 입금표 4장을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최OO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최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장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최OO에게 의뢰받아 용역대가로 8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최OO이 작성한 설계비용 및 차용금 계약서 등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김OO의 확인서나 최OO 등의 의견서 등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최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 83,000,000원 중 잔금 33,000,000원과 최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쟁점소장상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무상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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