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26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2015. 4. 10.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