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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09 | 지방 | 2010-10-07
[사건번호]

조심2009지0809 (2010.10.07)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소유 토지의 ○○○ 토지 1,247.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2008.3.17. 청구인 소유의 ○○○ 토지 954.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 토지 260.2㎡(이하 “매각 토지1”라 한다) 및 동소 99-38 토지 32.5㎡(이하 “매각 토지2”라 하고, 매각 토지1을 포함하여 이하 “매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 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8.12.10. 쟁점 토지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3,437,6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312,920원, 지방교육세 2,062,580원, 합계 12,375,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이의신청(결정 : 기각)을 거쳐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당초 ○○○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허가조건인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8.1.11. 이 건 토지 일부인 매각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자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2008.3.17. 매각 토지가 도로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매각 토지1과 자투리 땅인 매각 토지2로 분할등기되었는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에서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받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권을 분할한다는 것은 공유상태의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분할하여 단독소유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유형태를 지분별로 단독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세는 비과세하지만 등록세는 등기ㆍ등록행위에 과세하는 조세라는 성질상 비과세를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 건 토지의 분할은 당초부터 공동 소유의 토지를 각각 소유자별로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원인으로 2008.3.17. 분할등기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공유지분의 분할로 보아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인 ○○○이 이 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매각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분할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공유물분할 관련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인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등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1.11. ○○○에게 이 건 토지 일부인 매각 토지를 매각하였고, 이후 이 건 토지는 2008.3.17.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와 ○○○ 소유의 매각 토지1과 매각 토지2로 분할등기 되었으며,

○○○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인가 내용을 보면, 2008.3.17. 분할된 위 3필지 토지 중 매각 토지1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조건인 기부채납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고 공유자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청구인 소유지분과 사업시행자 소유지분을 분할하는 등기를 한 경우 분할등기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를 기부채납조건의 토지에 대한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유ㆍ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1.11.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일부인 매각 토지를 ○○○에게 매각하였고, ○○○은 같은 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7.12.31. 매매)를 하였다.

(2) 2008.2.5. 처분청은 ○○○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ㆍ고시○○○를 하였는데, 이에 이 건 토지 일부인 매각 토지1만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8.3.17. 이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 토지와 ○○○ 소유의 매각 토지1 및 매각 토지2로 분할등기되었다.

(4) 2008.12.10. 청구인과 ○○○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는 공유물인바, 이를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할 것을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에서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기부채납이라 함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므로,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그 일부인 쟁점 토지가 분할등기된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인 ○○○에게 이 건 토지 일부인 매각토지를 지분매각함으로써 이후 쟁점 토지와 매각 토지1ㆍ2로 분할등기된 이상, 쟁점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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