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518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2.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