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68,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납품한 철근 외상대금과 관련하여 E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8년 제5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 상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피고에 대한 2015. 11. 3.자 채무변제약정서에 근거한 약정금 채권 중 72,568,068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3699호로 2018. 3.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8. 3. 1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72,568,0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과 위 채무변제약정을 하면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 추심이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밀유지 및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