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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시설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 아닌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4128 | 법인 | 2019-01-07
[청구번호]

조심 2017부4128 (2019.01.07)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공부상 용도에 따라 조특법 제94조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중43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에서 발전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핵심 발전소인 하동화력을 비롯한 8개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9,599MW의 발전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모회사에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신규 건설하는 OOO발전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100세대의 사택(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시행에 따라 목재펠릿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와 OOO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공급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공급업체는 국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OOO을 인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기존의 거래관행대로 국내수입업체가 수입 통관한 목재펠릿을 납품 받는 경우 조특법상 목재펠릿의 국내공급이 면세거래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국내수입업체와의 실질적인 계약의 변경 없이 단지 무역조건만 변경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수입 통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고발 의뢰였고,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기간 중인 2016년 12월에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환급받은 수입부가가치세(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거주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주택의 보유 여부를 잘못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세액공제액 OOO원을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명목상의 수입자일뿐 실제 수입자는 국내수입업체들로, 청구법인에서 형식적인 OOO의 양수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5.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은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 바, 무주택자 거주면적 비율에 상관없이 전액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가) 쟁점시설은 무주택 종업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 아니라, OOO를 건설하면서 근무지를 이전하게 된 종업원들이 부임기간 동안 일시의 거주공간으로 편의상 사용된 기숙사이다.

다수의 유권해석에서 실제 용도가 기숙사일 경우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 회신하고 있고, 조특법 제94조의 기숙사는 조특법상 별도의 준용규정이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바,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사택으로 당초 세액공제를 신청한 이상 기숙사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쟁점시설은 외부에서 이주한 종업원이 OOO사업소 근무기간 동안만 사용한 시설로, 부임지 변경에 따라 이전한 형태이므로 사실상 기숙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가족형의 경우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임을 근거로 제1호 사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신부임형과 합숙소형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가족과 분리되어, 거주하는 형태이므로 기숙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로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수입신고를 거쳐 목재펠릿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것은 청구법인이며, 「관세법」상 수입신고 시점에 수입자가 반드시 해당 재화의 소유권을 적법․유효하게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관세법」상 수입신고시 반드시 OOO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OOO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와 법률상 해당 재화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측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양수도를 통해 OOO 사본을 제시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하여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면, 세관장이 실제 수입자를 잘못 판단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납세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것에 불과한 바, 과오납한 금액을 돌려받은 청구법인의 매입세액 공제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의 통관 전 OOO을 매입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도 아니고, OOO을 매입하여 통관시 수입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수입재화의 매입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한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행위를 실질과세의 원칙을 이유로 구체적 증거 없이 부정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아야 할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도,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과소신고’가 성립할 수 없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생산원가 절감을 통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원 및 환경 보전에 동참하고자 노력한 것에 불과하고, 목재펠릿의 국내거래를 면세로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발전사업자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낮춤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사업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목재펠릿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부담한 수입부가세를 부담하고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실제로 재화가 거래된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하여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1호로 보아 무주택자 거주면적 비율만큼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주택자 거주면적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OOO원을 배제하였으나 이 건 심판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 아니라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일관되게 “주택”으로 보아 OOO 및 국세청에 신고하였고, 쟁점시설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는 “기숙사”가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나타나며, 2016.11.02. OOO 건축과에서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공동주택(연립주택)” 용도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하였고, OOO은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를 확인하였으며, 사용검사 이후 용도․구조 등 각종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서 따라 사전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기숙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이 주택임을 당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시설의 용도가 기숙사이므로 당초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기 위하여 국내공급업체가 실제 수입자임에도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자인 것처럼 꾸민 것이므로, 이 건은 거짓문서의 작성 및 증빙제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을 공급받기 위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였고, 거의 대부분 물량이 국내 업체들에게 낙찰되었으며, 최초 거래시 DDP(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거래한 결과, 국내 업체들이 목재펠릿의 수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때에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면세품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의 회계팀에서 DDU(관세미지급인도)조건과 B/L(OOO)양도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검토하여 무역조건 변경과 B/L양도계약을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였다.

(나) 국내공급업체는 무역조건 변경(DDU)과 B/L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목재펠릿 수입에 대한 역할의 변경 없이 무역조건 변경 전(DDP)과 똑같이 수입과 관련 모든 위험부담과 그 차익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화력본부에서 목제펠릿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국내공급업체가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화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OOO은 선박회사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주겠다고 발급하는 증서로, 1통 또는 수통이 발행될 수 있고, 보통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3통을 1세트로 발행되는데 수화인에게는 통상 original 1통만 인도되며, OOO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OOO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OOO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며( 「상법」제854조), OOO 소지인이 OOO을 제출하고 운송물의 인도를 받는 경우 다른 OOO은 그 효력을 잃으므로(같은 법 제857조) OOO이 양도되는 경우 화물이 양도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OOO 원본 자체가 양도되어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OOO(B/L)을 실제로 양수한 것이라면 OOO을 양도받은 즉시 목재펠릿을 인도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나, 국내공급업체와 체결한 B/L양도 계약서를 보면 양수효력이 없고, 국내공급업체가 B/L원본을 운송인에게 제시하여 목재펠릿을 인수하며, 본인 책임 하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운송된 화물이 검사완료되면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실질거래 사실관계에서도 양수효력이 없다.

결국, 이 건은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기 위하여 국내공급업체가 실제 수입자임에도 마치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자인 것처럼 꾸민 거짓문서 및 증빙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제3조의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목재펠릿 실제 수입자인 국내공급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을 형식상의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무역조건 변경 등을 통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공제 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추가로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시설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 아닌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목제펠릿의 실제 수입자고,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OOO을 양수하여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조특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 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② 법 제9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⑥ 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괄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실제 용도가 기숙사일 경우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예규에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파견된 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4년도에 종업원 기숙사 용도 목적으로 주택건물을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2004.6.5. 대통령령 제18408호)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며(서면2팀-225, 2005.2.1.), 또한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사전법령법인-48, 2016.4.6.)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제출된 쟁점시설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각 <표1>․<표2>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신부임형․합숙소형․가족형으로 쟁점시설을 임의로 구분하였을 뿐, 건축물대장에는 모두 공동주택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OOO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건축법」상 기숙사에 대하여,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시설은 공동주택으로 주택마다 별도의 취사를 할 수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이를 기숙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가족형․단신부임형․합숙소형 모두 직원들의 거주형태에 따라 공제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조특법 제94조 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조특법 제9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된 OOO 주식회사에 대한 1심 판결(OOO지방법원2017고단906, 2018.10.19. 등)에서,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고, OOO 주식회사 등이 목재펠릿을 수입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목재펠릿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과세된 OOO 주식회사(조심2017중4349, 2018.10.5. 등)에 대한 우리 원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OOO 화력본부의 납품 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화력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모든 위험과 품질 저하로 인한 페널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국내 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음이 OOO 양도계약서 및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대로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고 국내 공급업체가 수입 용역의 대행자로서 수입과 관련한 제반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국내 공급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목재펠릿 대금에 용역대행수수료, 운송비 등 제반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OOO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부분 OOO 사본을 넘겨받았고, 포워딩업체나 운송인에게 OOO을 제시하여 선적화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 OOO 화력본부에 목제펠릿이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페널티 및 지체상금까지 국내 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음이 OOO 양도계약서 및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또한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조심 2017중4349, 2018.10.5. 등 같은 뜻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목제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아니고 수입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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