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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4338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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