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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023 | 양도 | 2017-02-21
[청구번호]

조심 2017서0023 (2017.02.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적인 문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7서1407 / 조심2018서45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24. OOO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 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을 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4년 11월경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처분청이 압류하였음을 알았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았으며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송달부 등의 관리) ① 부과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등기발송하는 경우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이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을 발급하여 10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2. 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

3. 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손 엄지의 날인

4.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

3.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심리일 현재까지 체납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4.11.3. 청구인의 OOO의 보험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압류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문서의 보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송달부등의 보존·관리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관련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04.11.3. 청구인의 생명보험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해당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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