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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7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남편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피해자와 그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빵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위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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