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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3352 | 법인 | 2002-06-03
[사건번호]

국심2001광3352 (2002.06.0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처분 이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9.3 청구법인에게 한 1997.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671,539,770원의 부과처분은, 1997.1.1~12.31사업연도에 고OO이 토지(토취장)구입을 위하여 978,480,000원을 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7.1.1~12.31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1998.1.1~12.31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에서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OO은 대표이사(1998.12.24~2000.6.8)이고, 고OO은 출자임원(이하 고OO등 이라 한다)이다.

처분청(OO지방국세청장 조사)은 2001.2.8부터 2001.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위 고OO 등이 횡령한 금액 2,545,566,500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OO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9.3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671,539,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① 1996.1.1~12.31사업연도에 고OO이 토지(토취장) 구입을 위하여 1,039,930,000원을 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1996년도말에 (주)OO월드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② 1997사업연도에 고OO이 토지(토취장)구입을 위하여 추가로 978,480,000원을 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OO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③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 소유 임야(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OO리 O OO외 3필지)의 양도대금 880,000,000원을 고OO이 유용하고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감가상각비 55,000,000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④ 1997사업연도에 고OO이 콘도구입 대금 460,000,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식대 및 접대비 등의 가공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고OO에게 상여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⑤ 1998사업연도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유출액 227,086,500원을 가공기계장치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고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 고OO 등이 불법횡령한 회사재산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가 인정되려면 법인이 그 이득의 귀속을 용인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 건은 고OO 및 고OO이 임의로 유출한 회사재산을 민·형사상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고OO 등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고OO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1998.3월에 기계장치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였다면, 1998.3월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978,480,000원도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고OO 등이 개인적인 목적의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불법유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된 사실이 없으며,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고OO 등에게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하고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경우, 1998사업연도 가공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대체처리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횡령금액 전액을 고OO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경우,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을 익금산입하고, 1998사업연도에 대체처리한 기계장치를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제시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쟁점횡령금액 상여처분 관련〔쟁점 (1)〕

(가) 쟁점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출자자인 고OO 등이 개인 용도로 OOOOOO 자동차경주장용 토지(토취장)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가공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자회사인 (주)OO월드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가공기계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고OO 등이 불법으로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이들에 의하여 불법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OO과 고OO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쟁점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이들 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곧 이에 대한 보존절차로서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2) 1997사업연도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관련〔쟁점 (2)〕

(가) 위 고OO 등은 개인 용도로 OOOOOO 자동차경주장용 토지(토취장)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금액을 1997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한 때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가공기계장치로 대체처리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5누9356, 1995.10.12, 같은 취지)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등이 가공선급금 등으로서 고OO 등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횡령금액 전체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고OO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가공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가공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OO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나) 그러나, 고OO이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횡령한 이 건의 경우, 동 금액은 가공선급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가공선급금이 발생한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이 타당하여, 당해 가공선급금을 가공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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