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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후831 판결
[거절사정][공1994.6.15.(970),1699]
판시사항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4.30. 자 91항원1904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다같이 일정한 물성치를 갖는 수지조성물의 제공에 목적이 있으므로 동일하고,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이 사용하는 열가소성수지의 차이는 본원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아무런 곤란없이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비율등의 한정 역시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작용효과 또한 특별히 현저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선택발명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첨부된 일본국의 공개특허공보에 의하면, 인용발명은 실시례에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였을 뿐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범용성 있는 열가소성수지전부를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인용발명이 열가소성수지로 폴리스틸렌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원발명과 비교하여 설시한 것은 인용발명의 범위를 실시례에 한정시킨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지만, 이러한 위법은 원심이 결론적으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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