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3080 (2003.04.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손익을 앞당겨 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이 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반복된 예규를 신뢰하여 세무처리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예규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9조【신의·성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따른결정]
국심2006중235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OOO,OOO,OOO원, 미납부가산세 OOO,OOO,OOO원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 청구외 OO방송(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O,OOO주(액면가 OOOO원으로 전체주식의 50%임)를 보유하던 중 청구외법인이 1999.12.27. 청산종결 등기를 하자 199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동 주식가액 O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이하 “쟁점손실”이라 한다)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0사업연도에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산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9.12.27. 청산종결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쟁점손실의 귀속시기는 청산등기일이 속하는 1999사업연도라고 지적하자,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에 쟁점손실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여, 2002.7.18.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1999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쟁점손실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법인세 O,OOO,OOO,OOO원 및 동 가산금 OOO,OOO,OOO원이 환급결정됨).
<과세처분 내역 >
(단위 : 원)
법인세 본세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미납부가산세 | 합계 |
3,640,000,000 | 13,120 | 727,542,720 | OOO,OOO,OOO | O,OOO,OOO,OOO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기존예규(국세청 법인 46012-1512, 1999.4.22. 등)를 공적인 견해로 신뢰하여 법인세를 선납하였고,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후 변경된 예규(국세청 법인 46012-2423, 2000.12.21.)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2) 예비적인 청구로,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에 공정·타당하게 쟁점손실 O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여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았고 이를 세무조정사항으로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 예규가 변경되는 경우 생산일자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2000사업연도에 대해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변경된 예규에 따라 쟁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1999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정당하게 손실로 처리한 것을 세무조정과정에서 손금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되나, 2000사업연도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손실처리한 것이 되어 위 단서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손익계산서상 쟁점손실을 1999사업연도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면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신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손실이 법인세법상 1999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에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처분이 세법상의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예규를 신뢰하여 법인세를 선납하였고, 예규의 정당성을 신뢰한 데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후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무제표(1999~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재무제표(1999~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쟁점손실 OOOO원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를 최종 정산되지 아니한 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고, 2000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개 사업연도 모두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관련 예규에 대하여 본다.
1) 법인 46220-859(1996.3.18.)에 의하면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키거나, 손비를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인 46012-3921(1998.12.1.)을 보면,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법인46012-1512, 1999.4.22. 같은 취지이며 이상 3건의 예규를 이하 “종전예규”라 한다).
2) 그 후 변경된 예규인 법인 46012-2423(2000.12.21.)에 의하면 “법인이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함”이라고 되어 있다.
재정경제부 법인 46012-203(2001.11.24.)에 따르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른 그 다음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는 2000.12.21. 이후 법인세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분부터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다(이상 2건의 예규를 이하 “변경된 예규”라 한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위 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첫째로 과세관청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94누3629, 1995.7.28.외 다수 같은 취지).
(마) 이 건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은 법인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착오로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규(종전예규)를 199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손실을 청구외법인의 청산종결 등기가 경료된 199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투자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면서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은, 손실을 미루어 인식하더라도 추후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는 종전 예규를 신뢰하여 보수적으로 세무처리한 결과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분식회계, 소득금액 조절,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절 등과 같은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처분청은 또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점인 2001년 3월에는 변경된 예규가 이미 발표된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1999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쟁점손실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0사업연도에는 쟁점손실을 손금불산입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1999사업연도에 대해서 당시 적용되0던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를 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후에 예규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납세자에게 경정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해서는 쟁점(1)의 심리결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박용오
배석국세심판관 최정상
배석국세심판관 권광중
배석국세심판관 옥무석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 ||||
심판청구번호 | 배 석 심 판 관 | 주 심 | ||
국심2002서 3080 | 옥 무 석 | 권 광 중 | 최 정 상 | |
심판청구인 | 주 소 | 서울, OO구 OO OOOOO | 행정처분청 | OO세무서장 |
상 호 | OOOO상사(주) | 대 리 인 | 주 소 | 서울, OO구 OOO OOOO OOOO |
성 명 | 대표이사 박OO | 성 명 | 세무사 최OO | |
주 문 : 붙 임 | ||||
이 유 : 붙 임 | ||||
위 심판청구인이 2002년 9월 30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
2003년 4월4일 |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 ||||
의 장 박 용 오 | ||||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 ||||
심판청구번호 | 배 석 심 판 관 | 주 심 | ||
국심2002 | 옥 무 석 | 권 광 중 | 최 정 상 | |
심판청구인 | 주 소 | 행정처분청 | 세무서장 | |
상 호 | 대 리 인 | 주 소 | ||
성 명 | 성 명 | |||
주 문 : 붙 임 | ||||
이 유 : 붙 임 | ||||
위 심판청구인이 2002년 월 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
2003년 월 일 |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 ||||
의 장 박 용 오 | ||||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록(재심의)
1. 일시 및 장소 : 2003. 4. 4. 회의실 419호
2. 심판청구번호 : 국심 2002서3080
3. 청 구 인 : OOOO상사(주)
4. 국세심판관
주 심 심 판 관 | 박 용 오 ( 인 ) |
배 석 심 판 관 | 최 정 상 ( 인 ) |
배 석 심 판 관 | 권 광 중 ( 인 ) |
배 석 심 판 관 | 옥 무 석 ( 인 ) |
5. 간 사
조 사 관 이 도 호 ( 인 )
주심심판관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간 사 : 의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다.
회 의 록(재심의)
국심2002서3080 2003.4.4
청구인 OOOO상사(주)
박 용 오
(주 심)
이 건의 쟁점은 당초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인용했으나, 2000년말부터는 신고세목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환급가산금을 납부일로부터 계산하도록 법령까지 개정되어 결국 청구법인은 환급가산금은 돌려 받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다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권광중
환급가산금이란 결국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고 손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가산금을 돌려준다는 것이 이 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정상
사실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국고수입을 조기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환급가산금도 내주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되나 이 사건은 이를 조화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즉, 환급가산금을 법에서 내주도록 되어 있음을 이유로 기각할 수도 없습니다.
옥무석
법원이라면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심에서 이 건을 신의칙으로 인용했는데 단순히 예규를 수 차례 공표했다고 하여 신의칙 적용대상인지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권광중
처분청이 수 년에 걸쳐 3번이나 동일한 예규를 생산했으므로 대외적인 공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신의칙 적용대상 사건으로 보입니다.
주 심
지난 상임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반드시 환급가산금과 가산세를 연계하여야 하는 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심판관님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다수는 법령에서 환급가산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반드시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옥교수님께서 신의칙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관실에서 선결정례 등과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필요한 경우 다시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인용의결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
다른심
판관들
( 주심의견에 모두 동의)
주 심
그러면 이 건은 조건부로 인용하고 조사관실에서는 신의칙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