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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566 | 양도 | 1995-10-10
[사건번호]

국심1995중1566 (1995.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49.2㎡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56.8㎡(이하 위 2개 번지의 대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92.3.19자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91.12.29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93.12.14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송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이를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하여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2.2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24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그의 자금으로 82.12.2 취득하였으므로 그가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그에게 명의만 빌려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OO신문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청구외 OOO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85.3.4 쟁점토지에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OOOO은행이 91.3.27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91.12월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93.12.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고, 비록 동건 판결이 증인채택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내용은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세관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사실상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조세회피를 위한 이전행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신탁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이 건 명의신탁해지관련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1가합19627, 92.3.19)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증빙으로는 위 법원판결문 이외에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서 및 금응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증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5.3.4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것도 위 가등기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인이 83년경 OO신문을 창간하여 경영하다가 많은 빚을 지게되자,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빚관계로 소유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설정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유에 대하여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관련 명의신탁해지 소송시 청구외 OOO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서 “쟁점토지가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원인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음에 비추어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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