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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158 | 상증 | 2011-06-14
[사건번호]

조심2011중0158 (2011.06.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 후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 이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OO(이하 “최초상속인”이라 한다)이 2002.4.12. 피상속인 이OO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바 있는 OOOOO OOO OOO OOOOO 답 2,683㎡, 같은 곳 253-8 답 243㎡, 합계 2,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가운데 청구인들의 해당 지분(각각 13분의 2)인 450.15㎡를 2008.7.21.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최초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들이 상속협의 해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 지분 상당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최초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2010.11.17. 청구인들에게 2008.7.21. 증여분 증여세 96,725,3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으로 분할하지 않고 있던 중 OOOOOOO의 수용에 의해 청구인들이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는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인 바, 협의해제에 의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해당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속 당시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최초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한 것이며, 청구인들이 협의해제에 의해 쟁점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당초 상속분의 의미는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등기 후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협의에 의해 1인에게 상속등기한 후 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협의 분할한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기재 사항을 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4.12. 최초상속인인 이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고, 청구인들은 2008.7.21. 쟁점토지 중 각자 해당지분을 최초상속인으로부터 상속협의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전체 상속인의 세부적 소유권경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2008.12.31. OOOOOOO가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 지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O)

(2) 전체 상속인이 2008.7.10.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증서 내용을 보면, “2001.10.17. 피상속인 이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부동산(OOOOO OOO OOO OOOOO O O,OOOO O OO O OOOOO O OOOO)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상속인 전원의 이의에 의하여 협의해제하고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기 내용에 대해 상속인 최OO, OOO, OOO, OOO, OOO, OOO이 날인하였다.

(3)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자료에 의하면, 전체상속인이 2008.12.31. 쟁점토지를 OOOO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해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5억 2,577만원을 세액감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하면서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란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민법」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당시 피상속인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분할하지 않고 있던 중 수용에 의해 청구인들이 협의에 의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게 된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도 법정상속분을 뜻하는 것이어서, 협의해제에 의해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해당지분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인 단독으로 상속등기 되었다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수년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청구인들이 협의해제에 의해 쟁점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규정하는 당초 상속분의 의미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이 아닌 전체 상속인간에 협의에 의해 확정된 상속분 등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최초 상속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전체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된데 대해 청구인들이 최초 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들 지분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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