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불륜 및 도박행위 묵인·방조(파면→해임)
사 건 :2005-610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장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0월 5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경찰관으로서, 2001. 5.경 ○○파출소(2001. 4. 12.~12. 1.) 근무 시 도 모(43세, ○○자율방범대원)와 형·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도 모의 처 전 모(33세)를 알게 된 후, 2001. 6.경 안성시 금광면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성교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05. 9.초순까지 매주 1회 정도 이천·안성 등지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중 5~6회 정도는 교통싸이카 근무 중임에도 근무복 상의에 잠바를 입고 여관에 출입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2004. 7.~12.까지 전 모가 이천시 소재 불상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하우스 도박장을 개장한 후, 도박꾼들에게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도박단속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키면서 도박꾼을 모집하고, 소청인은 도박현장에서 도박꾼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내연녀가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배경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알면서, 위 기간동안 약 30일정도 퇴근 후나 비번일을 이용하여 도박장에서 불상의 남자 5~6명과 함께 하루에 50~10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카드를 이용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약 800여만원을 잃는 등 전문도박꾼을 모집하여 도박한 것을 묵인하고 현장에서 같이 도박을 한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과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간통 및 도박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고 전 모의 협박에 의한 것으로서, 최초의 간통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나, 전 모는 자신의 뜻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한편, 소청인의 처에게까지도 전화를 걸어 소청인을 만나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며, 소청인의 도박행위도 전 모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으로 전 모는 소청인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박장의 방패막이로 그에 더하여 돈까지 받아쓰면서 이용하였으며,
소청인은 더 이상 이용을 당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단절을 통보한 후 만나주지 않자 전 모는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진정하였던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실은 맞다는 생각에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실제와는 다른 거짓 자백을 하였으며, 실제로 한달에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매주 1회 정도 관계를 한 것”으로 도 모의 경고에 따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전 모의 협박에 의하여 만났던 것임에도 도 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만난 것처럼 하였고, 전 모의 요구에 의하여 도박만 하였을 뿐인데도 방패막이를 스스로 원하여 도박에 이른 것처럼 시인하였으며, 전 모는 자신의 오빠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소청인에게 2,500여만원을 차용해 갔으나 갚지도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진정을 통해 압박을 가해 대여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에 대해 소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주요 원인이 전 모의 협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500여만원의 원금조차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을 진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소청인이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복차원에서 진정에 이르렀는바, 전 모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객관적으로 분명한데도 피해자인 소청인에게 사형과도 같은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소청인은 14년 1개월간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처와 두 아들, 처갓집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어 원 처분이 확정될 경우 최저의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파산 자체를 의미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전 모와의 간통 및 도박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전 모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도 모(내연녀의 남편)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전 모에게는 형수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면서, “○○파출소 근무 시 도 모가 자율방범대원으로 있어 전 모가 파출소에서 도와주어 명함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전 모가 가정일을 이야기 하여 위로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여 자주 통화를 하고 만나 왔으며, 2001. 6.경부터 자연스럽게 여관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계기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하고, “근무 중일 때 근무복 위에 잠바를 걸치고 여관에 간 사실이 5~6회 정도 있다”고 진술(2005. 9. 22.)한 점, 전 모는 “소청인이 예전부터 지켜보았다, 좋아하니 자주 만나자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몇 번 만나보니 좋은 말을 하면서 친근감 있게 하였다”고 하고,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 시에는 2일에 한번씩 만났고 교통과로 발령 나서는 2~3일에 한번 정도 만나 거의 계속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2005. 9. 13.)한 점을 볼 때, 간통은 두 사람의 상호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전 모가 이천에 도박하우스 방을 차려 데려다 달라고 하여 장소를 알게 된 상태에서, “전 모가 2004. 7.~12.까지 하우스 도박장을 개장한 후, 이 기간 동안 약 30일정도 비번날이나 근무가 끝나고 불상의 남자 5~6명과 함께 도박을 한 사실이 있고, 한판에 50만원 정도 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7~8시간 동안 하였으며 800만원 정도 잃었다”고 진술(2005. 9. 22.)한 점, “도박장소를 알게 되어 그 후로 찾아가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2005. 10. 4.)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 모의 협박에 의하여 간통 및 도박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도박을 단속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는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2005. 9. 22.)한 점을 볼 때, 내연녀의 도박장 개장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전 모에게 관계단절을 통보하자 전 모가 허위사실까지 진정하였으며, 실제로 전 모와는 한달에 1~2회 정도 만났고,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2년경 도 모가 우리사이를 의심하여 소청인이 자주 만난 것은 사실이나 깊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자 용서를 해주면서 다시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며, “전 모가 남편과 싸우고 난 후 자기만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았다며 소청인의 처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2005. 9.초까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2005. 9. 22.)한 점, 전 모는 “2005. 4.경 소청인이 저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부인에게 데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고, “소청인의 부인이 제 남편을 만나 내연관계를 이야기하여 모두 알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소청인이 저에게는 둘이 도망가자고 하여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하고, “남편이 소청인을 잘 알면서 동생처럼 지냈는데 이런 일이 있어 술만 마시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진술(2005. 9. 13.)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도 모가 용서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간통을 하고, 소청인의 처가 도 모를 만나 내연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어 전 모가 남편과 다투고 난 후 비위사실을 제보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관계단절을 통보하자 허위사실까지 진정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전 모와 한달에 1~2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회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소청인은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백을 하였다고 하나, 전 모와 4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도박장 개장을 묵인하면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소청인은 전 모가 2,500여 만원을 차용해서 갚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진정을 통해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것이며, 피해자인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전 모에게 2002년 3월경부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2부나 3부 정도를 받아 2004년까지 빌려주었으며, 총 3,500만원정도 거래하여 현재 2,500만원 남았고, 소청인의 자의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2005. 9. 22.)한 점, 전 모는 “이자는 다른 사람보다 1할 정도 더 주었다”고 진술(2005. 9. 13.)한 점, 심사 시 소청인은 “1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돈은 협박에 의해 빌려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자의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계속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 모가 진정을 통해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서에서는 청렴·성실 바로서기 다짐행사 실시계획(2004. 1. 27., ○○경찰서)을 비롯하여 수차에 걸쳐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및 도박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평소 형님이라고 부르는 자율방범대원의 부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근무 중에도 근무복 위에 경찰제복인 잠바를 걸치고 여관에 투숙하고, 내연녀가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판을 벌리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도박현장에서 경찰관으로서 카드도박을 하였으며, 특히 자체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지시(2004. 5. 31.,○○경찰서)를 통해 도박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징계이상 조치한다고 지시한 바 있고, 소청인도 공사생활에서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는 성실한 경찰관이 되겠다고 다짐서(2005. 5. 19.)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과 유부녀와의 내연관계를 중간에 내연녀의 남편이 알고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4년여 동안 장기간 불륜관계를 계속 유지한 점, 근무시간에 교통경찰복을 입고 여관에 투숙한 점, 도박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도박장 개장을 묵인하면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14년 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경찰관, 지역주민 등이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공직에서 배제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