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773 (2000.09.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당시 장모인 갑이 관리하여 온 사실상 을이 갑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금의 수수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1999.4.2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1,264,3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잡종지 527.2㎡ 같은 OO동 OOOOO 잡종지 211.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3.16 前사위인 청구외 OOO(미국거주)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9.4.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171,26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2 이의신청과 1999.10.14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1967.12.30 당시 건축미장업에 종사하던 전(前) 사위인 청구외 OOO(현재 미국거주)과 공동 (청구인 55/100, 사위 45/100)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외 3필지 잡종지 3,673㎡(쟁점토지는 그 일부)를 취득하였으나, 위 OOO은 건축미장공으로서의 업무특성상 외지출장이 잦은 관계로 자기(OOO)지분을 장모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토지의 수확물 일부를 OOO에게 공급하였고, 당시 그 토지의 가치가 큰 의미가 없었고, 장모·사위관계로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사위)과 딸 청구외 OOO는 불화로 1977.6.11 이혼한 후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으며 1979.1.31 청구외 OOO은 국외(미국)이주하여 오던중 재외국민의 토지취득이 자유로워진 (1990년)후인 1991년 일시 귀국하여 1991.10.1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 판결(91가합OOOOO)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출국하였으며,
(3) 그 후 1994.2.14 위 토지(3,673㎡)중 일부(2,028.3㎡)가 의정부시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826,000,000원을 수령하고 OOO지분 371,700,000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등 41,3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30,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4)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려면 외국등으로부터 약 5억원정도의 자금을 반입하던지 아니면 이를 국내에서 조달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면서 다만, 궐석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제1항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명의신탁해지 판결은 형식적인 궐석재판(의제자백)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사실상 OOO과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약정서·대금지급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유도 불분명하며,
(2) 1966.12.15 결혼한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OOO와 OOO이 1977.6.11 이혼한 후 OOO는 1980년도에 재혼하였고 OOO은 1979.1.31 국외로 이주하였음에도 이후인 1980.3.25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실과 이혼후 14년 4월이 경과한 1991.10.18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제1민사부, 91가합 OOOOO)을 받아 1994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쟁점토지 취득이후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는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1967년 당시 청구인과 사위인 OOO이 55:45 지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00분의 45지분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7.12.30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2,115.5㎡, 같은동 OOOOOOO 470㎡, 같은동 OOOOOOOO 176㎡(1993.12.24, OOOOOOO에서 분할), OO동 OOOO 655㎡, OO동 OOOOOOO 256.5㎡를 당시 사위인 청구외 OOO과 함께 55:45 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건축미장공에 종사하여 직업상 외지출장이 잦아 쟁점토지등을 청구인에게 위탁관리케 하였으며 당시 장모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장모·사위지간이므로 다른 법률적 조치없이 청구인이 위탁관리를 하면서 계속 보유하다가 1994.2.14 의정부시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중 OOO 소유지분인 쟁점토지를 1994.3.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우선, 청구주장 공동취득하였다는 토지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소재지 및 지목 | 당초취득 (67.12.30) | 의정부시 수용 (1994.2.14) | 잔여토지 (쟁점토지) |
OO동 OOOOO 잡종지 OO동 OOOOO 잡종지 OO동 OOOO 잡종지 OO동 OOOOO 잡종지 | 2,112.5 645 655 256.5 | 941 176 655 256.5 | 1,171.5(527.2) 469(211.52) - - |
계 | 3,669 | 2,028.5 | 1,640.5 |
(주) ① 쟁점토지는 수용후 잔여토지의 100분의 45
② OO동 OOOOO 잡종지 645㎡는 OO동 OOOOOO 잡종지 176㎡로 분할 수용되었음
(2) 위 쟁점토지는 1967.12.30 청구인명의로 취득등기되었다가 1994.3.16(94.2.14 수용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명의신탁해지판결(91가합OOOOO, 1991.10.11)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를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은 청구인 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의 장녀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 父 OOO)와 1966.12.15 결혼하였다가 1977.6.11 이혼하고 1978.2.3 청구외 OOO(OOOOOOOOOOOOOO)과 재혼하였고, 위 OOO는 1980.3.6 청구외 OOO(OOOOOOOOOOOOOO)와 재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적어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이전시에는 타인인 사실이 확인된다.
(3) 특히 청구외 OOO은 1977.6.11 위 OOO와 이혼후 1978.12.9 국외(미국)로 이민간 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말소자초본 및 영주권(RESIDENT ALIEN)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공동소유토지중 일부(2,028.5㎡)가 의정부시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수용보상금 826,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외 OOO의 지분보상가액 371,700,000원(826,000,000원×45/100〓371,700,000원)중에서 양도소득세 및 기타비용조로 41,3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할 금액은 330,400,000원으로서 위 지급할 금액중 300,000,000원은 청구인이 1994.2.25 청구외 OOO명의의 OO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250,000,000원을 송금하고, 동일자(2.25)에 OOOO은행통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에 각각 18,000,000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외 OOO은 위 토지의 수용대금중 그의 소유지분 45%에 해당하는 371,700,000원에서 양도소득세등 제비용 41,300,000원을 공제한 330,4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행사한 사실유무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은 없으나 1991.10월 미국으로부터 일시 귀국하여 전 장모인 청구인(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45/100)을 주장하여 승소(의제자백)판결(91가OOOOO, 1991.10.11)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위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상당액을 귀국하여 수령하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93카기OOOO, 93.11.26)하여 94.3.16 소유권원상 회복한 것으로 적극적인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前 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딸과 이혼한 후 재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사위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수용보상금가액기준으로 매입(유상취득)하려면 적어도 약310,000,000원을 미국등으로부터 반입하여야 하나 위 금액을 반입할 경우 외환관리법상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이 국내에서 위 자금을 동원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위 부동산을 유상취득 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21년전 딸과 이혼한 청구외 OOO에게 증여할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위 정황과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100분의45)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당시 장모인 청구인이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상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판단되므로 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금의 수수등 아무런 증거도 없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