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2:3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차량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24%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적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