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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8:10 경 인천 서구 석 남로 64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원 창로 131번 길 5-1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약 식 명령문 2건,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8% 로, 현저히 높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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