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5가단16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4.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4.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