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5가단16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6. 4.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