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9 2014가단34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85,057원 및 그 중 47,225,843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85,057원 및 그 중 47,225,843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