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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38074
토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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