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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510 | 부가 | 1998-11-03
[사건번호]

국심1998경1510 (1998.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후 청구인을 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대지 1,454.3㎡, 건물연면적 8,909.58㎡,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책임감독하던 청구외 OOO가 97.7 분양중 부도로 97년 제1기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7.11.21 국세징수법 소정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규정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O 대지 1,453.3㎡중 청구인지분 132.232㎡(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전압류하고, 97.12.17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2,000원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51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견

(1) 97.12.17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결정고지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988,600,000원중 167,621,420원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20,960,000원중 50,000,000원은 96년 제2기 예정 및 확정신고분과 중복과세이므로 이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2) 청구주장(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한 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인 건물신축, 분양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은 97년 제1기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내용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96년 제2기예정신고분(96.7.31 및 96.9.15자 각공급가액 83,810,710원 합계 167,621,420원 공급받는 자 OOO)과 96년 제2기확정신고분((주)OOOO에 매출분)으로 처분청의 조사결정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소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실질적소유자인 점과 공동지주들이 쟁점사업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하고 개별명의신탁자에게는 지분금을 평당 8,000,000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하며 상호간에 성공적인 건물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자공동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97.8.13 작성된 협의약정서에는 97.8.13 현재 쟁점상가건물의 신축분양 현황, 향후 분양가 결정, 조세부담 지분등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라고 인정할만한 토지지주들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토지지분비율만큼의 실질귀속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복과세 여부와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부가가치세세대장·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표1과 같이 96년 제2기분 분양과 97년 제1기분 분양은 분양물건과 공급받는 자가 각각 달라 청구인 주장같이 중복과세부분은 발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 : 기 분 별 신 고 및 과 세 내 역

기 분

일 자

분 양 내 역

공 급 가 액

공 급 받 는 자

96년2기예정

96.7.31 및 9.15

지상1층OOOO

167,621,420원

OOO

96년2기확정

96.10.1-12.31

50,000,000원

(주)OOOO

217,621,420원

97년 1기

97.4.6외

지상4층 및 1층

OOOOOOO호

988,600,000원

OOO

97년 2기

97.8.16외

지상1층 호 및 지하

OOOOOOOO

2,420,960,000원

OOO

OOO

OOO등

3,409,560,000원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소유권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지분을 1988년 매입하고, 96.4.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96.6.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소유자라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인 건물신축분양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지주들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하고 개별명의신탁자에게는 지분금을 평당 8,000,000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하며 최근 국내경기의 부진등 어려운 상황임을 상호간 인식 성공적인 건물분양에 동참,공생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공동약정서”을 96.3.16 작성한 사실과 97.8.13 작성된 협의약정서에는 97.8.13 현재쟁점상가 건물의 신축분양 현황, 향후 분양가 결정, 조세부담 지분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라고 인정할만한 공동지주들의 약정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지분위의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는등 토지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건물이 신축분양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96.4.18 명의신탁 해지되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신축분양시는 토지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동업건축주가 마음대로 토지지분에 대하여 분양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쟁점사업의 손익은 공동지주의 한 사람인 청구인에게 토지지분에 따라 귀속된다 할 것이며, 한편 수인이 공동신축판매하는 상가의 일부지분을 가진 자는 그가 비록 공동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상가의 신축판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국심 95경 1065, 95.10.27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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