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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B조합현금IC카드 1개(증 제3호), 휴대폰 1개(증 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인 400만 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고 신용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공탁공증서 비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경부터 17:54경까지 F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00만 원, I 명의의 B조합 계좌(J)로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B조합 문성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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