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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7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인 B은 1994. 8. 6. 11:27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삼거리 앞길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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