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라) 당연무효 여부 설령, 위와 달리 수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누구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도정법 및 그 시행령 등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이 쟁점과 관련하여 법제처와 건설교통부장관은 위탁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는 점(을나제4, 5호증, 을나제5호증)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가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 동의율을 산정한 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위 「라) 당연무효 여부」 다음에 추가한다.
「라.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H’ 소유 건물에 관하여 K가 제출한 동의서는 그 대표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효이다.
(나) I을 소재불명자로 보아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마포구는 별도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마포구를 동의자에 포함하여 동의율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H’ 관련 먼저 갑제6호증의 1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의 건물인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