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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4182 | 부가 | 2015-10-22
[사건번호]

조심2013전4182 (2015.10.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관리규정인 내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1406

[따른결정]

조심2016중066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3.9.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6.1. 설립되어 전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1.1.1.부터 2012.12.31.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5.7.부터 2013.7.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8.12. 부가가치세 합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 및 2013.9.13.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매입처는 사업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은 3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해왔으며, 쟁점매입처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폐동 공급자인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를 유통단계에 끼워 거래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하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장○○은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3.2.7.과 2013.2.8.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박○○ 역시 청구법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2013.9.26.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실지사업자 및 실지거래 여부를 검증하고 거래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적격 여부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은 종전에 청구법인의 외주가공(제련)업체인 OOO(주)의 전신인 OOO(주)의 구매이사로 근무하였는바 2008.11.17.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여 2008년 말경 거래를 요청함에 따라 2009년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거래 시작에 앞서 실지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의 신분증(운전면허증) 사본과 명함, 사업장에서 개설한 OOO은행 계좌OOO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구매팀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사업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실지사업자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변동시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야적장, 사업장), 각종 납세증명서 등을 받아 수시로 실지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거래형식은 매입한 동스크랩 등을 제련업체에 직접 입고하고 제련업체로 하여금 이를 8mm로트 제품으로 가공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형식으로, 제3자인 제련업체가 책임을 지고 입고된 스크랩을 계량하면서 품명, 등급, 수량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운반차량의 번호와 운반기사의 성명,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계량증명표에 직인과 확인도장을 날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입 물량이 제련업체인 OOO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대금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사업장 은행계좌로만 대금을 입금하였고 즉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야적장을 단기‧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2012년 4월 이후 보유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구매팀장의 야적장 방문 및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이 부정확하며 출장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확보한 쟁점매입처의 야적장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OOO외 2필지 대지 1,652㎡, 건물 132㎡를 2010.1.21.부터 24개월간 보증금 OOO만원, 월 차임 OOO만원(2011.4.8.부터 OOO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매입처가 폐동 운반용 차량(7.5톤 카고, OOO을 2010.4.19. 취득‧등록하여 보유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증 및 사진 촬영에 의하여 확인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OOO이 쟁점매입처의 야적장 방문차 고속도로를 통행한 내역(영수증)에 의하면 평균 월 1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도관업체의 형태를 취하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거래처인 OOO계좌로 매입대금을 재입금하였고, 입금 후 즉시 폭탄업체로 계좌이체하여 이후에는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추적이 불가능하였으며, 최종 계좌이체된 업체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없이 매출만 신고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폭탄업체이고, 이들 대표자 모두 폐동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위장사업자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 전 실지사업자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인 OOO2층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이자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사업장인 OOO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단 2개월간 임시로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OOO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후 2012년 4월부터는 야적장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를 전담하였던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OOO은 2013.7.13. 1차 진술시에는 처음 방문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OOO에 위치한 야적장으로 진술하였다가 2013.7.19. 2차 진술시에는 진술 전 OOO에게 확인한 주소인 OOO라고 번복하면서 2012년 2월 이후부터 8월까지 OOO내 야적장으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쟁점매입처 사업장 방문 등 출장에 따른 출장기록내역, 여비정산내역, 내부기안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출장과는 달리 청구법인의 구매담당이 폐동 매입처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출‧퇴근길에 들렀을 뿐 출장처나 목적을 별도 보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은 “실질적인 폐동의 출처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동 스크랩 구매당시 물량 등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매입처를 확인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진행 단계에서도 제3자인 제련업체의 확인을 거치는 등 실지 거래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련업체인 OOO및 OOO를 현장방문하여 영업부서 직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을 구한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동 스크랩이 입고되면 계량증명표와 인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실이나, 제련업체는 동 스크랩 입고의 적정여부만을 확인할 뿐 입고되는 동의 실제 매출처를 확인할 의무는 없어 실제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어딘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쟁점매입처 등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동 스크랩이 제련업체에 입고될 때 청구법인에서 방문하는 경우는 10번에 1번 정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OOO도 제련업계의 거래관행상 입고 시마다 방문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실상 동 스크랩이 실제로 어디에서 입고되는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청구법인은 매입 물량이 제련업체인 OOO입고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물건이 입고되고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6.1. 설립되어 전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로 동스크랩(폐동, 전기동) 등을 제련업체를 통하여 가공한 8mm Copper Rod(동선)를 원재료로 하여 신선, 중선, 제선 등을 집합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바, 2011.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내역은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다.

(2) 쟁점매입처는 도매/비철금속을 업종으로 하고 2008.11.17. 개업하여 2013.10.15. 직권폐업된 법인인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가 발행‧수취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100%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이사, 법인을 고발조치하고 2011년 제1기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쟁점매입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도관업체의 형태를 취하는 사업자로서 실제 폐동을 수집‧납품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수취하고 물품대금은 계좌로 이체받은 뒤 바로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13.7.22.),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함에 있어 실지사업자 및 실지거래 여부를 검증하고 거래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쟁점매입처 명의의 OOO은행 통장 사본 및 OOO은행 통장 사본, 화물자동차(7.5톤) 등록증 및 사진,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자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영수증, OOO외 2필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0.1.18.),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련업체의 계량증명표, 인수증, 폰뱅킹 이체확인증, 원자재 구매 매뉴얼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도매업체가 아니라 직원을 100명 가까이 두고 있는 제조업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OOO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제련업체에서는 실제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가 어딘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동 스크랩이 실제로 어디에서 입고되는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제련업체인 OOO의 부장 OOO에 대한 문답서, 제련업체인 OOO영업팀 부장 OOO에 대한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구매팀장 OOO은 2015.9.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시 쟁점매입처가 야적장을 2개월 정도 밖에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거래 당시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이 수시로 방문하였으며, 제련공장을 매거래시마다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은 제련공장에서 꺼려하기 때문에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제련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였고, 청구법인 내부에 스크랩 유통상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위 폭탄업체를 거쳐 OOO등 도관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세금계산서상 물량을 제조업체에 매출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거래대금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입금된 금액이 도관업체를 거쳐 일명 폭탄업체에서 현금인출 되었으며, 우리 원이 쟁점매입처의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OOO백만원에 상당하는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결정(조심 2013중1406, 2013.6.13.)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를 쟁점매입처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관리 규정인 내부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 매입거래분의 경우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의 약 11.1%인 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매입거래에 대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동기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영수증,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은행통장 표지 8부, 대표자 OOO의 운전면허증 사본, 명함, 야적장 등의 임대차계약서, 화물자동차(7.5톤) 등록증 및 사진, 세목별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실지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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