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3 2017노843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 때문에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12. 5. 파주시 문산읍 소재 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즉 신념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 삶의 전부에 영향을 미치고,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고,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인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