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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 : 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2891 | 상증 | 2004-11-26
[사건번호]

국심2004중2891 (2004.11.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03.12.18. 청구인에게 한 1998.12.31. 증여분 증여세 51,736,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시사영어사(서적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와 (주)와이비엠(학습지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은 1998.9.12. 합병법인의 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1주당 가치비율을 1 : 5로 평가한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원회계법인이 1998.12.2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 가액을29,994원(최대주주의 1주당 평가액 : 32,993원)과 268,973원(최대주주의 1주당 평가액 : 295,870원)으로평가(1998.10.31. 기준)함에 따라 1998.12.3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치 비율을 1 : 9로 하여 합병하여야 하나, 상법 제440조에 의한 주권제출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 : 1로 합병한 후, 합병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켜 청구인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동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원천세 신고현황 >

(단위: 천원)

성 명

합병법인 주식배정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의제배당액

원천징수

납부세액

주식수

액면가

금 액

민선식

42,095

5

210,475

25,500

184,975

36,995

민영빈

825

5

4,125

500

3,625

725

청구인

9,905

5

49,525

6,000

43,525

8,705

이풍렬

9,905

5

49,525

6,000

43,525

8,705

성열본

8,254

5

41,270

5,000

36,270

7,254

민영란

1,650

5

8,250

1,000

7,250

1,450

윤석홍

9,904

5

49,520

6,000

43,520

8,704

82,538

412,690

50,000

362,690

72,538

나.처분청은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여한 것은 주식의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3.12.18. 청구인에게 1998.12.31. 증여분 증여세 51,73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4.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합병법인 주식가치의 9배에 달하는 이 건 합병과 같은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의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주권을 합병법인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자본금의 9배에 해당되는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합병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1:1로 합병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합병이 가능함을 등기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1:1로 합병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보다 현저히 높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기존(합병전) 소유주식 보다 많은 주식을 교부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일부의 소유권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이전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개인이 합병전 보유주식의 가치와 합병 후 보유주식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발생을 해소하였다.

위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분여받은 사실은 있으나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이전을 받은 바 없고,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합병계약의 이행상 실무절차가 상법상 위법으로 인하여 주주들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합병이 무효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합병법인의 구주주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분여한 행위는 합병절차와 무관한 별개의 행위로 합병법인의 주주들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간에 주식분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의 분여는 주식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1:1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 주주들의 합병차손을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생략)으로 인하여 소멸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 수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의 가액 - 제3항 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의 합병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을 전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식을 배분하였다.

(단위 : 주)

회사명

주주명

합병전주식분포

주식가치비율

합병전 평가액

(백만원)

가중계산주식지분율(%)

합병후 평가액

(백만원)

합병차손보전

합병법인주식이전

합병후주식분포

조정후주식비율

(%)

(주)

(주)코리아데일리

402,500

1

13,279

41.71

13,275

-33,368

369,132

41.71

(주)키드랜드

153,125

1

5,052

15.87

5,050

-12,694

140,431

15.87

(주)와이비엠

87,500

1

2,886

9.07

2,885

-7,254

80,246

9.07

(주)시사미디어

78,750

1

2,598

8.16

2,597

-6,528

72,222

8.16

(주)시티케이

56,875

1

1,876

5.89

1,875

-4,715

52,160

5.89

민선식

83,125

1

2,742

8.61

2,741

-6,891

76,234

8.61

성열본

13,125

1

433

1.36

432

-1,088

12,037

1.36

소 계

875,000

28,866

28,855

-72,538

(주)

민선식

5,100

9

1,508

5.76

1,513

+36,995

42,095

5.76

민영빈

100

9

29

0.09

29

+725

825

0.09

청구인

1,200

9

355

1.12

356

+8,705

9,905

1.12

이풍렬

1,200

9

355

1.12

356

+8,705

9,905

1.12

성열본

1,000

9

295

0.93

296

+7,254

8,254

0.93

민영란

200

9

59

0.19

59

+1,450

1,650

0.19

윤석홍

1,200

9

355

1.12

356

+8,704

9,904

1.12

소 계

10,000

2,956

2,965

+72,538

합 계

885,000

31,822

100

31,822

0

885,000

100

※ 1998.12.31. 합병증자 및 주식 재배정을 동시에 이행

(2) 처분청은 청구인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 7인이 합병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및 합병후 합병법인의 1주당 가액을 각각 29,994원(최대주주의 1주당 평가액 : 32,993원)과 268,973원(최대주주의 1주당 평가액 : 295,870원) 및 32,328원(최대주주의 1주당 평가액 : 35,56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원)

증여자

수증자

(주)코리아

데일리

(주)키드랜드

(주)와이비엠

(주)시사미디어

(주)씨티케이

민선식

주식수

15,560

5,919

3,383

3,044

2,199

30,105

금 액

553,298,305

210,488,153

120,283,682

108,245,365

78,182,735

1,070,498,240

민영빈

주식수

375

143

81

73

53

725

금 액

13,325,182

5,069,224

2,896,813

2,606,892

1,882,889

25,781,000

청구인

주식수

4,499

1,712

978

880

636

8,705

금 액

159,994,079

60,865,645

34,781,738

31,300,688

22,607,650

309,549,800

이풍렬

주식수

4,499

1,712

978

880

636

8,705

금 액

159,994,079

60,865,645

34,781,738

31,300,688

22,607,650

309,549,800

성열본

주식수

3,187

1,212

693

623

450

6,165

금 액

113,328,373

43,112,874

24,636,898

22,171,171

16,013,644

219,262,960

민영란

주식수

749

285

163

147

106

1,450

금 액

26,650,363

10,138,447

5,793,627

5,213,785

3,765,778

51,562,000

윤석홍

주식수

4,499

1,711

978

880

636

8,704

금 액

159,975,699

60,858,653

34,777,743

31,297,092

22,605,053

309,514,240

주식수

33,368

12,694

7,254

6,528

4,715

64,559

금 액

1,186,566,080

451,398,640

257,952,240

232,135,680

167,665,400

2,295,718,040

(3) 상법에 규정된 법인간의 합병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통상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인 합병당사법인의 자본금과 주식수 등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개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그 주식가치를 반영한 자본금 상당액을 증자하여 합병증자등기를 한 후, 그 증자 상당액의 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주권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합병절차를 거쳤을 때에는 피합병법인 자본금 50백만원의 9배인 450백만원(90천주)을 합병증자 등기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 90천주를 교부하여야 하나, 합병법인이 상법 제440조에 규정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의 뜻과 1월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지 못하여 소멸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식 1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는(상법 §530, §440) 변칙적인 합병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자본금 50백만원만큼 증자하고 합병법인 구 주주들의 주식수를 일정비율로 감소시켜 동 감소된 주식과 증자된 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구 주식 1주당 합병법인 신주 9주의 비율로 교부함으로써 청구인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합병전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 상당액과 합병후 구 주식을 합병법인에 제출하고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 주식의 자산가액 상당액이 동일하므로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청구인 등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본인의 소유지분중 일정비율만큼 감소시켜 주식을 분여한 행위는 합병과는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므로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당해 주식을 분여한 것은 그 주식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므로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인 1998.12.31. 합병등기와 동시에 합병법인의 신 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배분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분배받은 주식을 보면 합병계약서상 합병조건인 1 : 9의 비율로 합병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신 주식을 분여받았지만 합병전·후의 재산적 가치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된 사회에서 합병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본인들의 재산인 주식을 일정비율로 감소시켜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합병법인의 주식 분여가 법인합병과 별개의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합병법인의 구 주주들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본인들의 재산인 주식을 일정비율로 감소시켜 동 감소된 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건의 경우 합병과 별개로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합병법인이 상법상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칙적인 합병절차를 적용하여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법인의 신 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법상 합병법인의 주주(혹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 이해당사자가 합병법인이 적법한 합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다고 하여 합병 자체가 무효임을 다툴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그와 별개의 문제로서 합병등기를 위해 형식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비율(1 : 1)과는 달리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합병등기와 동시에 합병법인의 신주를 배분받음으로써 합병전 본인이 보유하였던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상당금액과 합병 후(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받은 후)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동일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 건 증여세의 과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1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곽 태 철

박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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