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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4505 | 부가 | 2020-02-18
[청구번호]

조심 2019부4505 (2020.02.1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로 명시된 점,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년도에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지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33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 설립된 후,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9.6.25.부터 2019.8.2. 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OOO(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9.8.16.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모두 청구법인이 조합원모집 관련 광고대행용역과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은 물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광고대행업체인 OOO가 O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주택조합추진위”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기준 총 OOO원 상당의 광고대행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위 광고대행업무의 성과물을 포함한 사업권의 일부를 양수하게 되면서 OOO가 자신이 수행한 광고대행업무의 성과물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OOO는 주택조합추진위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주택조합추진위가 설립할「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업무 등을 실제 수행하였는바, 이후 주택조합추진위가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설립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부득이하게 사회적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위 광고업무대행계약의 성과물 등 주택조합추진위가 가지고 있던 사업권의 일부를 양수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광고업무대행계약 관련 주택조합추진위의 OOO에 대한 광고비 채무까지 인수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추진위가 진행하던 사업권 중 OOO와의 광고업무대행용역의 성과물 등 일부 권리만을 양수하였을 뿐, 주택조합추진위가 진행하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OOO가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관한 광고비를 해산중에 있는 주택조합추진위가 아닌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를 원하여 OOO와 광고비 승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추진위의 사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OOO가 수행한 광고업무대행용역 성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과 관련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추진위의 금전채무만을 양수하였다거나 주택조합추진위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광고업무대행용역을 실제 수행한 OOO가 해당용역 성과물의 귀속 주체인 청구법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O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한 OOO가 청구법인에게 약정된 조합원모집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실제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7.3.15.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라 한다)와 O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체결 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회사의 내부사정상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OOO(이후 OOO로 법인상호 변경)가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허락하여 OOO가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업무대행용역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수수로 OOO원을 2회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다.

OOO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OOO 또한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하여 당사자 변경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업무대행용역계약서상 수수료를 OOO에 지급하면서 OOO의 대

표이사 OOO의 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계약의 당사자 변경을 분명히 해두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②세금계산서 또한 OOO가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였던 O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업무 관련 약정 수수료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사항은 없음).

(2)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행정법」의 일반 원칙상 과세관청의 일정한 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관서 담당공무원들은 2019.3.11.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에 방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경위와 대금 입금 여부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 아무런 통보 없이 청구법인이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함에도 조사관서는 2019.6.25. 이미 종결된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원칙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거나(쟁점①세금계산서) 공급하는 자가 달라(쟁점②세금계산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먼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와 주택조합추진위간에 2018.3.28. 작성한 광고업무대행계약서와 2018.7.31. 작성한 업무대행(가)계약서(작성일자 2018.07.31.)에서 볼 수 있듯이 용역의 공급자는 OOO, 공급받는 자는 주택조합추진위임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주택조합추진위에서 모델하우스를 정식으로 개관하여 OOO인 언론에 게재된 사실 등 실제 거래된 별개의 내용이 존재하며, OOO가 청구한 광고비 내역서(OOO원)에 모델하우스 관련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주택조합추진위의 분양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OOO가 용역대금을 주택조합추진위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되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과 OOO 간의 금전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필확인서에 의하면, O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이 수행된 2017.3.25. 부터 2017.9.30.까지의 용역제공자는 OOO이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도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인바, 당초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동 환급금 OOO원을 2019.2.21. 체납액에 충당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환급을 지급한 것일 뿐,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신뢰보호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현장 확인에 따른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이 없었고,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의 혐의가 있어 조사과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인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려면 당초에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부과과에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를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및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59조【환급】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세기본법」「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

2.“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나.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확인업무

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

라.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마.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바.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

1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OOO와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과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거나 자산계정으로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관서의 청구법인 세적담당자가 2019년 3월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없이 매입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한 후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여 왔고, 주매출은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 및 PM 용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장확인일 현재 OOO원의 장기 고액체납이 있고, 직원은 없는 상태이다.

(다) 매입처 OOO는 2018.3.28. OOO 일원에서 ‘OOO’라는 단지명으로 주택건설을 추진 중이던 주택조합추진위 및 OOO(주)와 아파트 단지의 광고업무대행 및 분양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OOO’에 대한 분양광고 및 광고업무대행을 진행하여 왔으나, 주택조합추진위 내부의 비리 등을 인하여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분양대행 영상물 홍보, 광고 등의 광고수수료 명목으로 2018.12.31.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고업무대행 계약서와 광고비승계 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두 가공으로 작성한 혐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의 공급업체는 OOO인 것으로 조합원모집계약서상 확인되고, 동 업무대행용역은 2017년 9월에 완료되었음에도 OOO가 2017년 11월에 직권폐업되어 모집수수료 지급이 어렵게 되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미수용역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기 위하여 OOO에 대금만 지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바) 매입처 OOO와 OOO는 쟁점①·②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은 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현재 고액체납 상태이며,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의 실제 공급업체인 OOO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고액체납자로서 용역의 제공 및 대급지급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수취한 혐의가 있어 실제거래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금융추적 등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사 의뢰하고자 한다.

(3) 한편, 조사관서는 위 (2)의 내용과 같이 환급 현지확인 후 조사과에 조사의뢰를 하면서도 환급신고내역은 수리하여 환급 결정액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4) 조사관서 조사담당자가 2019년 7월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OOO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는 주택조합추진위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와 주택조합추진위간의 광고업무대행계약서(아래 <표2>)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아래 <표3>)를 제시하였고, 같은 기간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7.3.25.부터 2017.9.30.까지 분양대행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대표이사 자필확인서 및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서에 나타나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가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자필확인서(아래 <표4>)와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조합원모집 대행계약서(아래 <표5>)를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2019.7.24. 17:00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OOO가 기존의 주택조합추진위에 기 제공한 매체광고 대행비 OOO원, 판촉물 및 인쇄비 OOO원, 외부광고인건비 OOO원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사업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OOO의 거래당사자는 주택조합추진위이나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조합원 모집 50% 달성시 자금관리신탁사가 직접 지급 예정), 일부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합원모집대행사인 OOO로부터 모집대행계약에 따라 2017.3.25.부터 2017.9.30.까지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OOO의 폐업으로 대금지급이 곤란하여 OOO에게 대금 OOO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결의하였고,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하거나, 비용지출이 확인되는 쟁점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OOO원을 손금산입 하는 등(자산계정으로 부기한 OOO원은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상계조정)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추진위가 진행하던 사업권 중 OOO와의 광고업무대행용역의 성과물 등 일부 권리만을 양수하였을 뿐, 주택조합추진위가 진행하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OOO가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관한 광고비를 해산중에 있는 주택조합추진위가 아닌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를 원하여 OOO와 광고비 승계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간에 2018.11.22. 작성한 광고비 승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주택조합추진위의 임대주택 관련 광고인건비 등 채권에 따른 모든 비용을 승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OOO[구 ㈜OOO] 대표이사 OOO이 2018.10.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리 OOO 분양대금으로 일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청구법인이 조합원모집 관련 광고대행용역과 조합원모집 업무대행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OOO와 주택조합추진위간에 2018.3.28. 작성한 광고업무대행계약서와 2018.7.31. 작성한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주택조합추진위로 명시된 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 변경과 관련한 변경계약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 쟁점①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청구법인이 업무대행용역 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채권 양수도에 따른 지급일 뿐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용역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필확인서에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이 수행된 2017.3.25.부터 2017.9.30.까지의 용역제공자는 OOO이고,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며, OOO가 폐업하면서 OOO로 청구하였기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17년도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인 용역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도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인바, 당초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체납액 충당)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 신뢰보호원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령 등에서 현지확인조사를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 과세관청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반면, 현지확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으며, 현지확인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8서3367, 2019.5.28. 같은 뜻임),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지된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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