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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0 2014가단531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6,094원과 그 중 16,847,718원에 대하여 2014.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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