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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2 2018고단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의 납품 관련 문제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카드 1개 당 8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8. 6. 4. 1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및 신 교하 농협계좌 (F) 의 각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0만 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사본 등 첨부)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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