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지0601 (2015.05.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000000(주)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2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건축물 도급계약서, 법인장부 등 신축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위의 법인장부 등에 누락 또는 하자가 있었다면 즉시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으로 요구했어야 함에도 취득일부터 1년 4개월이지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업무를에프엠도시개발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을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쟁점비용 외에 분양대행수수료가별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쟁점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3.19. 본점소재지를 OOO하고,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2013.5.29.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과OOO이 수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중 수수료 관련 지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위의 수수료 합계OOO은 이 건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는 취득시기 이전에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에프엠도시개발에게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비용과 별도로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한편, 취득세는 납세자인 취득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거나 신고·납부기한 종료 즉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