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 이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농지(1천분의 30)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548 | 지방 | 2016-05-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548 (2016. 5.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29.OOO 및 같은 리 490-2 대 374㎡ 등 2필지(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전체토지가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잡종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4.4.29.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6.4. 처분청에 전체토지 중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5.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휴경상태라는 이유로 불가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2014.4.29.)하기 전에 매도자 OOO은 2010.7.19. 전체토지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고 2010.9.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4.2.20. 스스로 건축(신축)신고 취소원을 제출하여, 처분청이 2014.2.24.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착공 사실이 없고 농지(전)상태로 보전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소 원을수리하고OOO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결정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때에는 전(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부상 농지이었고, 2014.3.20. OOO에 대한 건축신고가 이미 취소(2014.2.20.)된 사실을 알고 처분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재발급을 요청하였지만 처분청 담당자가 기 발급받은 증명서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해 주지 않았으며, OOO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되었고, 처분청이 2015.6.4. 청문을 거쳐 농지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농지처분의무대상으로 결정하겠다고 통지한 내용을 보면, 처분청도 이 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OOO이 개인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스스로 취소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자격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허가가 취소(2014.2.24.)된 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4. 4.29.까지 이 건 토지가 휴경상태라는 이유로 농지 이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바, 이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 가목과 나목에서 농지는 1천분의 30으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의 범위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55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 담당자의 현지 출장(2014.4.23.) 결과, 이 건 토지상에 농작물 식재 현황이 없고 잡풀 등이 무성한 휴경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산세 과세대장상 2011년부터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농지 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 이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농지(1천분의 30)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55조(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4.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처분청에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2014.4.23. 실시한 현장출장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아 같은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취득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4.29. 이를 납부하였다.

(나) OOO이 2014.3.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4.4.23. 실시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경정청구(2015.6.4.)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결과 보고서(2015.6.12.)의 내용을 보면,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고, 지장물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교부받아 취득하였고, 재산세 과세대장상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과세되고 있으며, 2010.9.8. OOO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바, 이 건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라 2011년도 이후 전혀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 취득 직전에 현지출장한 결과에 의하면,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잡풀 등이 무성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시휴경상태에 있는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고, 청구인이 2014.4.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3.20.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되, “원상복구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OOO의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전 청문실시 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2015.6.4. 청문개최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게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신축)신고 수리’를 통보한 사실, 2010.7.2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통보한 사실, 2014.2.25.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결정’을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구두상으로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마을 이장을 통해 OOO을 지불하고 밭을 개간하여 주말농장 삼아 콩 등을 심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그 밖에 추가적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 통보(205.6.12.)’에 나타나는 ‘불가처분’ 사유를 보면, “농지는 실제 농작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바,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경작사실이 없음이 현지출장 결과 확인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취득 당시 이 건 토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나, 공부상 전(田)이고 처분청도 2014.2.24. 현지확인 조사시 농지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O에게 확인한바, 경OOO이 2015.1.20. 이 건 토지가 휴경상태임을 문서로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게 경작 유예기간을 알려준 후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이후 들깨 등을 심어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처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 「지방세법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당시 매도자인 OOO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된 반면, 처분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로 등재되어 있어 이 건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취득 직전의 처분청의 현장조사시(2014.4.23.)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당시 이 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2015년도 초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여 2015.6.4. 청문에 이르게 된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농작물을 경작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농지 외의 것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지776,2014.7.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