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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유소가 설치된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야간에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59 | 지방 | 1999-04-28
[사건번호]

1999-0259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주유소가 설치되어 임대된 상태에 있었고 주유소로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용도가 주유소용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야간에 일시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7.31.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667.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529㎡(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를 지분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면적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96,75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893,000원, 농어촌특별세 5,673,520원, 합계 67,566,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여객운송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차량대수 증가로 인하여 추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1995.7.31. 기존 차고지와 연접하여 있고 주유소로 사용되고 있던 이건 토지의 일부를 공유자인 ㅇㅇㅇ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유소 영업을 하지 않고 차고지로 사용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취득하였다. 취득후 현재까지 야간에 주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청구인지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유소가 설치된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야간에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우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3.1.27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던 ㅇㅇㅇ가 이건 토지 전체상에 주유소를 설치한 후 1993.6.30. ㅇㅇㅇ에게 이를 임대하였다가, 1997.3.31. 이를 다시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현재까지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1995.7.31. 청구인은 청구인지분(592㎡)를 취득한 후 1995.8.3. 공유자인 ㅇㅇㅇ와 이건 토지를 야간(22:00~06:00)에 차고지로 사용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1995.11.3. 처분청으로부터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아 야간에 버스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주유소가 설치되어 임대된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의 기존 차고지와는 담을 경계로 하여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유소로 허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용도가 주유소용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야간에 일시적으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속토지가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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