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1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 남)과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같이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야간 경비업무를 마친 후인 2014. 6. 24. 07:2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 8(본오동) 본오중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는 할 수 없고 여관에 가서 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에 머리 뒷부분을 충격당하였다.
피해자는 이어서 그 자리에서 넘어져 같은 자동차의 바퀴 쪽 불상의 부분에 미간 부위를 긁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