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91 (2017. 6. 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Price List 단가가 다른 압수파일에서 확인되는 단가와 상호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자료에서 신고금액과 그 차액을 구분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내에서 미국 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는 등 관세포탈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Price List 단가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제1항 / 관세법 제30조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판매자”라 한다) 및 OOO 소재 OOO 판매자의 자회사인 OOO(이하 “OOO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골프채용 샤프트(SHAFT,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2010.12.17.부터 2015.9.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5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2015.6.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구법인의 「관세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송부받고 2015.7.20.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임원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Price List 등에 의해 쟁점물품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5.12.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 지급한 상업송장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OOO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는 샤프트의 수량이 미미하여 모회사인 OOO 판매자에게 샤프트를 수출할 때 임가공비만 적용된 상업송장을 발행하였다. OOO 수출자는 모회사인 OOO 판매자에게 샤프트 수출시 임가공비를 골프채용 샤프트 1개당 미화 OOO달러로 청구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에게도 쟁점물품 일부는 OOO 판매자에게 적용하였던 임가공비를 그대로 적용하여 2011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회에 걸쳐 개당 미화 OOO달러로 상업송장을 발행하였다.
(나)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전OOO과 OOO 판매자의 강OOO 등은 우호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호주식을 교환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식을 제공하여 강OOO 등 특정인이 OOO판매자의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형식상 보유한 적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식 취득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영활동 등에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청구법인과 OOO 판매자와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다)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다소간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 수출자가 아무런 조건없이 낮은 가격으로 물품대금을 책정하여 청구법인은 상업송장금액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없다. OOO 수출자는 대량의 골프채용 샤프트를 공급하는 OOO등에게는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가격보다 낮은 1개당 미화 OOO달러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년 7월 이후부터 신고가격은 1개당 미화 OOO달러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한 제3국 수출거래가격인 1개당 미화 OOO달러 보다 높은 실제거래금액이므로,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위 실제거래금액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Price List”의 단가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될 수 없는 단순한 참고가격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시에 압수된 “Price List”는 청구법인의 전무였던 ‘OOO’ 전무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국내 피팅샵에 납품할 때에 적용할 납품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OOO 판매자가 OOO내 피팅샵에 납품하는 샤프트 가격자료를 ‘OOO’ 전무가 제공받아서 보관하였던 것이다. “Price List”에 기재된 단가는 OOO 판매자가 참고용으로 보내준 OOO내 판매가격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단가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고 차액을 OOO 판매자의 경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계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OOO·OOO 수출자와의 수입신고금액, 외환송금내역을 살펴보면, 이 건 조사대상 기간인 2010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OOO·OOO 수출자로부터 미화 OOO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신고 하였고, 그 대금으로 OOO달러 상당을 지급하여 수입신고 금액과 유사하게 외환을 송금OOO했다. 그러나 처분청의 압수수색에서 청구법인은 총 235회에 걸쳐 위 외환송금내역과 별도로 OOO원을 OOO 판매자의 직원OOO의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차입금 변제, 대출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는 관세포탈에 따른 물품대금의 차액으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위 금액은 수출자와 정산해 나갈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오랫동안 정산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동 금액이 관세포탈에 따른 물품대금의 차액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나) 청구법인 물류창고의 상품 수불부에서 쟁점물품의 원가를 최소 OOO원 이상으로 책정하였고, 이는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수입원가(1개당 미화 OOO달러)와 비교하면 상당히 고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동일규격으로 추정되는 모델의 단가 OOO달러와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
(다) 또한, 관세법 기본통칙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인 시가역산율[상품수불부 원가×0.636(시가역산율, 관세율 8%의 경우)/인 1,100(환율)]을 적용한 원가를 Price List의 단가와 비교하면, 시가역산율 원가가 규격별로 OOO달러 이상 고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저가신고된 것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OOO 수출자가 OOO등 제3국에 수출하는 가격보다 쟁점물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저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3자는 국내에 소재한 청구법인과는 거래수량, 운송거리,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수출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OOO 수출자가 제3국에 판매한 가격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 건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Price List”의 단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0조에 따라 「관세법」제270조에 해당하는 범칙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조사하여 확인된 실제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자료들은 “Price List”의 단가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먼저, OOO(OOO사장님) 컴퓨터 파일(‘OOO사장님’은 대표이사 전OOO의 중학교 동문이자 OOO 판매자의 설립자인 강OOO를 칭하며, 현재 OOO 판매자의 회계업무 총괄) 중 “OOO상반기(1월∼6월) 정산 내역”에서는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및 저가 수입신고에 따른 해외공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차액대금(국내 지급내역)을 상세히 관리하고 있고, 기재된 단가에 있어서도 신고일자, 수량이 동일한 수입신고 물품과 비교하면 “Price List”의 단가와 상호 일치한다.
(나) 청구법인의 전무였던 ‘OOO’의 컴퓨터에서 압수한 2013년도 작성된 “OOO 맞춤클럽 홈쇼핑 기획 OOO”에서 OOO의 단가는 OOO달러, OOO의 단가는 OOO달러로 Price List의 OOO의 단가 OOO달러 및 OOO의 단가 OOO달러와 유사(Price List의 가격은 2011년 가격)하다. 그리고 같은 파일에서 수입원가는 물품의 단가에 수입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30%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Price List” 가격은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므로 처분청이 실제가격으로 오인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Price List”의 단가를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12.17.부터 2015.9.2.까지 OOO 판매자 및 OOO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5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0. 청구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임원의 컴퓨터에서 “Price List”를 확보하여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5.12.1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아이언용 샤프트는 1개당 미화 OOO달러로, 우드용 샤프트는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였고,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아이언용 및 우드용 샤프트 신고가격을 동일하게 1개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7.20. 청구법인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파일, 통장, 계약서, 송금서류, 무역서류 등을 압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 관련으로 압수한 자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이 중 “Price List”는 2011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전무였던 ‘한진’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OOO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판매자인 OOO 수출자가 OOO 등에도 샤프트를 공급하면서 대량구매로 1개당 미화 OOO달러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는 “Price List”의 가격이 아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OOO 판매자와 구두로 합의한 1개당 미화 OOO달러라고 주장한다.
(라) “Price List”는 총 40개 품목에 대하여 단가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자료를 비교하면, “Price List”의 OOO의 단가는 청구법인 직원(박OOO)이 작성한 “OOO상반기(1월∼6월) 정산 내역”의 2011.2.19. ‘SHAFT 수입대금’란에 표기된 단가 OOO달러로 일치하고, 2011.2.19. 수입신고번호 OOO호는 수량 3,260개, 단가 OOO달러, 금액 OOO달러로 “OOO 상반기(1월∼6월) 정산 내역”의 같은 날 ‘SHAFT 수입대금’란 표기된 SHAFT 3,260PCS, 신고금액 $OOO로 일치되므로, 처분청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신고금액과 구분되어 표기된 ‘금액’ $OOO이 이 건의 실제지금금액이라는 의견이다.
<그림1> OOO 상반기(1월∼6월) 정산 내역
OOO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O은 2015.10.12. 처분청의 제1차 피의자 신문시 “Price List”에 기재된 샤프트의 단가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이며, 2010.11.30.부터 2015.7.15.까지 235회에 걸쳐 국내에서 OOO 판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 OOO원을 국내통장으로 입금하고, 하자 등으로 반송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포탈에 따른 차액을 정산했다고 아래 <표2>와 같이 진술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OOO 판매자의 국내발생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상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압수수색 중 압수한 “(주)OOO 국내지급내역” 자료를 아래 <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압수한 “Price List”의 단가가 다른 압수파일을 통하여 확인된 쟁점물품 실제단가와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OOO 상반기(1월∼6월) 정산 내역”에서 쟁점물품 신고금액과 그 차액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어 실제지급금액이 확인되는 점,OOO 판매자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직원들의 급여 등을 청구법인 대신 지급하는 등 관세포탈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Price List”의 단가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단가로 보아 수입신고한 과세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 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15조[가격신고] ①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