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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10387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헌법제107조 제2항의 규정 외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위 규정 외의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유를 이유로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느냐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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