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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9.17 2019가단10381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2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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