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5837 (1995.2.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중 5,9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OO구 OO동 OOOOOO OOO OOO 재도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고 ’93년중 위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공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체납법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247,950원 및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9,186,040원을 부과하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고,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94.7.20 위 법인이 체납한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247,950원 및 동가산금 1,627,360원을, ’94.8.26 위 법인이 체납한 ’93사업년도분 법인세 39,186,040원 및 동 가산금 1,959,30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각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건 체납 국세 부과의 원인이 된 쟁점공사는 체납법인의 현장관리자인 청구외 OOO가 현장에서 새로운 공사를 쉽게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체납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자기책임하에 그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수령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체납법인과 청구외 OOO는 도급금액의 5% 상당액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체납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공사에 대한 모든 명의는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외 OOO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금을 자기명의 통장에 입금·사용하여 쟁점공사에 따른 소득도 청구외 OOO 개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공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계약서상 명의자인 위 체납법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고, 위와 같이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의 결과 발생된 국세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쟁점공사 당시 체납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등 모든 공사관련 행위가 체납법인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쟁점공사는 체납법인의 책임하에 당시 현장관리 소장인 청구외 OOO가 공사감독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되는 바, 이건 국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건 국세인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93.12.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중 5,900주를 소유(지분율 59%)한 과점주주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임이 위 체납법인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위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국세 부과의 원인된 쟁점공사는 체납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 개인이 시공하였으므로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자인 체납법인에게 쟁점공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의 결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결국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수령을 위한 입금표 발행등 모든 공사관련 행위가 체납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청구외 OOO는 현장관리를 맡고 있는 위 법인의 직원(’86.10.30 입사)임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도 모르게 쟁점공사를 개인적으로 수주하고 공사도급게약체결 단계에서의 체납법인에 낙찰 사실을 보고하였던 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가 공사도급금액의 5% 상당액을 체납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시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나, 쟁점공사는 청구외 OOO가 그가 소속된 법인도 모르게 수주하기는 어려운 26개 동종업체가 참여한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그 시공자가 선정된 점, 체납법인이 청구외 OOO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하게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또한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금액이 체납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위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과 체납법인은 쟁점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는 OOO명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개설, OOOOOOOOOOOOO)을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 추정금액은 86,022,410원으로 전체공사금액 210,750,000원의 일부이고 입금후 단기간내에 인출된 점으로 보아 쟁점 공사현장에서 집행하는 자금의 일부로 보여지는 바, 이것만으로는 쟁점공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도급계약서상 시공자인 주식회사 OO개발이 실제로 시공하고 청구외 OOO는 위 법인을 대리하여 쟁점공사 현장관리를 맡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국세에 대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