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8.25 2016가단57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7,795,000원과 2016. 6. 1.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