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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2508 | 부가 | 2018-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508 (2018. 8.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자문용역계약서나 디자인 설계 도면 중 해당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의 인허가 관련 경영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 용역 등은 건축 시공사가 아닌 어린이집의 건축주에게 공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5.1. (주)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농·축·수·임산물 도소매 및 경영컨설팅 등 사업(법인등기부등본 상 목적 사업)을 영위해 오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현재 주식회사 OOO로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OOO%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8.1.17.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한다면 쟁점매출처는 매입공제를 받은 세금만큼 다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청구법인 역시 매출세액만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할 것이나,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이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에 대한 환급조치는 없었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다른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하여 매입세액 추징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실제로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와 실지 거래자가 동일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내용의 검토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처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OOO%)를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상호를 (주)OOO로 하여 2014.11.19. 개업하였고, 2015.8.11. 주주변경시 상호는 (주)OOO로, 대표이사는 OOO으로 변경한 후,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으며, 매출누락혐의는 없으나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건설과 관련이 없는 식자재공급업체인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12.31. 공급가액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동 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매출세금계산서 가공 및 미발급)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고 하였다.

(2) OOO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이 전액 ‘OOO어린이집’에 대한 매출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다만 ‘OOO어린이집’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과세자료로 통보).

(3)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 주장 내역 및 관련 증빙 등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업, 인테리어공사, 디자인자문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고, 실제로도 2013년 12월경 쟁점매출처에 어린이집 인허가 관련 경영컨설팅과 인테리어 공사 및 디자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집 설치 기준 관련 법령조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서식(기재사항 없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유치원 식자재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2016.9.7. OOO에 구속·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강제로 자백하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적극 부인하자 대충 진술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날인을 하였고, 동 진술서가 OOO에 통보되어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하여 위장매입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도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이 쟁점매출처에 발송한 문자 송·수신 내역과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외 1인 간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어린이집의 건축주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OOO의 보충서면자료OOO를 제출하였는바, 문자 송·수신 내역에는 OOO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거나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조세불복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쟁점매출처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충서면자료의 원고측 주장에는 사서인증서(의무이행각서)가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 관련 체납세액(쟁점매출처가 납부) 등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시공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허가 관련 경영컨설팅용역과 디자인 자문서비스 용역 등을 쟁점매출처에게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자문용역계약서나 디자인 설계 도면 등 해당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의 인허가 관련 경영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 용역 등은 건축 시공사가 아닌 어린이집의 건축주(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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