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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타인의 지분이 있다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본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1668 | 상증 | 2008-08-04
[사건번호]

조심2008구1668 (2008.08.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위탁자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납세능력의 차이 등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서255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직물 가공업체인 ‘OOOO’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외 OOO는 ‘O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9.12.13. OOOOO OO OOO OOOOOOOO외 2필지의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140백만원에 경락으로 공동취득(투자지분 : 청구인47.9%, OOO 52.1%)하였으나 소유권을 청구인 단독으로 이전경료하였으며, 2001.1.1. (주)OOOO을 설립하면서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현물출자한 가액에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OOO가 투자한 52.1% 상당에 해당하는419,17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2.5. 청구인에게 2001년 증여분 증여세 103,36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물가공 분야에, OOO는 염색분야에 노하우를 가진 기술자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은 1988년에 ‘OOOO’이라는상호로, OOO는 1991년에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실상 ‘OOOO’과 ‘OOOO’은 같은 공동사업체로서 이익분배도 함께 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체 ‘OOOO’의 사업장이었던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짐으로써 해당부동산을 1999.12.13.경락받아청구인의 개인사업장을(주)OOOO이라는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현물출자하고 OOO 및 OOO은 현금출자를 하였던 것인데,

(주)OOOO의 출자지분을 사실대로 하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 및 대출금 명의 변경 등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많은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회사 이미지의 유지 등을 이유로부득이 청구인 단독명의로 지분을인수하였던 것인바, 처분청은 OOO의 실제 지분이 63.3%인데 24.9%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명의상 73.6%의 지분을 취득한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발생시 부담할 수 있는능력을 갖고 있어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고 할 수 없고, (주)OOOO이 현재까지 배당을하지 않았으나 배당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회피할정도로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며, OOO의 종합소득세가 감소되는 대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의 설립시부터 OOO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실제지분은 OOO가 63.3%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24.9%를 취득한 것으로하였으며, 2004.4.13. 쟁점지분 중 일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OOO 49.9%, 청구인 48.7%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설립후 현재까지 OOO는 과점주주가 아닌 것으로 등록하였고,OOO의 소득이청구인의 소득보다 많아 (주)OOOO의 배당소득 발생시 OOO의종합소득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과점주주의 의무인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함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현물출자한 부동산에 현금으로 출자한타인의 지분이 있다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1998년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OOO는 각 47.9% 및 52.1% 비율로 공동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2,140백만원에 경락받았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1.1.1. (주)OOOO 설립(자본금 10억원)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현물출자하였고 OOO 및 OOO은 현금출자하였는바, (주)OOOO에 현물출자된 부동산 및 현금출자한금액에 의해 OOO 등이 실제로 보유하는 (주)OOOO의 주식지분은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OOO의 실제지분과 배정받은지분과의차이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주)OOOO의 지분보유 및 변동상황 -

(2) 청구인은 청구인 및 OOO가 별개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직물가공 및 직물염색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공동으로 상환하였고,(주)OOOO의 법인설립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변경 및 대출금명의변경의 번잡함 및 회사 이미지 유지 등의 이유로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OOO가 사실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과점주주로 등재된 청구인도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OOO의 종합소득세가 감소되는 대신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사실과 다른 지분으로 현물출자한 것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주)OOOO이 배당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OOO가 청구인보다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회피목적이 있었고,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청구인 및 OOO의 소득세 신고내역 -

(OO O OO)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주)OOOO은 현재까지 배당을 한 사실은 없으나향후 배당을 할 경우 OOO가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그 납세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보아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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