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241 | 토초 | 1996-06-01
[사건번호]
국심1994중3241 (1996.6.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93.12.6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의 우편물 배달 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94.5.9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심사청구 결정통지 수령일인 93.12.6부터 60일 이내인 94.2.4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 기한으로부터 94일이 경과한 후인 94.5.9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