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327 (2003.05.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한 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해 소득세 과세 했으나, 사실조사가 미흡해 재조사 요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산업 주식회사의 관련 매입액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5.부터 1998.5.13.까지 O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도일상사가 발행한 1998. 1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OOO,OOO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산업의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액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회사가 폐업하고 연락이 안되어 처분청은 충분한 검토도 없이 상품의 매출에 필수적인 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매출부문은 정상적으로 보면서 매입을 부인하고 있어 부당하며, 매입장등 관련장부로 보아 실제매입이 확실하므로 원처분(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자상여처분)을 취소하거나, 만에 하나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신고서의 중요부분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세무조사(2002.5.13.~2002.5.14.) 당시 OOO산업의 대표자 및 주주등에 대하여 장부 및 관련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바 이에 불응하였고, 청구인은 심판 청구시 거래처별원장등 법인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대금이 객관적으로 수수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산업이 1998사업연도 매입·매출현황을 신고한 현황과 처분청에서 도일상사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부가가치율은 67.4%로 1998년 동업종 평균부가가치율 15.9%와 1998년 표준소득율 3.7%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실제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OOOOOOO OO OOO OOO
(OO O OO)
(2) OO세무서장은 도일상사를 2001.12.28. 자료상으로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도일상사와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OOO산업이 장부 등 관련자료의 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물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구로세무서에서 작성된 도일산업에 대한 조사복명서상에는 가공매출확정거래처에 OOO산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산업이 주식회사 선진금속으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어음 중 도일산업에게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 O 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O산업이 도일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전액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않으나
당초 OOO산업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OOO산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장부 및 관련자료의 충분한 제시가 없었고 처분청은 별도 조사·확인없이 도일상사와 거래한 쟁점매입액을 모두 가공자료로 단정한 점이 있으며,
처분청의 OOO산업에 대한 경정내용이 매출액 O,OOO,OOOO원에 비하여 매입액 O,OOO,OOOO원으로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점을 고려 할 때, 이 건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가 미진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